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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 개원 절차와 운영방법┃개원 10년차 원장의 노하우 대방출 [심리상담의 모든 것] 기획시리즈 2부 - 김지우 원장의 유튜브 동영상 덧글 0 | 조회 1,002 | 2023-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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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JoPVTmYV6U



안녕하세요~

심리멘토TV의 김지우입니다.

지난번에 심리상담의 모든 것 기획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제가 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하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또 그것이 심리상담센터 개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고 지금까지 햇수로 10년동안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심리상담센터의 개원 절차와 운영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심리상담을 잘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상담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따로 심리상담에 대한 공부를 해서 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일정 기간동안 실제 상담에 대한 경험과 경력을 쌓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면 심리상담을 할 만한 장소를 구하고,

상담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다음 무료상담이 아닌 유료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심리상담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을 상담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직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고 운영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유료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담자분들의 방문이 많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우리 센터의 심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심리상담센터 역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당연히 운영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하는 곳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돕는 정신재활센터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위클래스, 그리고 여러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등이 있고 심리상담센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센터와 타기관의 심리상담의 차이점은 상담비용부분인데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는 실비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료인 곳도 많지만,

심리상담센터는 상대적으로 상담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개인상담이나 부부 및 가족 상담의 경우,

50분 또는 한 시간 기준으로 상담비용이 거의 10만원 선이고 10만원이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뛰어난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는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심리적인 증상,

즉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결벽증, 대인기피증, 감정조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케어하고 치유를 돕는 개인상담과

부부갈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부상담,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가족상담은 물론이고,

집단상담이나 심리와 관련된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통해

삶의 동기부여와 자기계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상담비용이 매우 비싼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심리상담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좋아졌고,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역시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액의 상담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심리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박증이나 결벽증, 대인기피증, 발표공포증,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인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자녀가 밥 먹듯이 자주 가출을 하고

심하면 자살시도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시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말은 심리상담은 내담자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다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담자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 심리상담센터의 문제를 지적한 뉴스를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고,

그러다보니 상담이 부실해지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담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센터 자체를 오래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죠.


실제로 심리상담센터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상담대학원을 졸업한 상담심리 석박사들이나 화려한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역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고 이 분야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상담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고 지금까지 햇수로 10년 동안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심리상담센터의 개원 절차와 운영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오늘에 이어서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ZJoPVTmYV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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